무직 상태의 직장 통보 여부

직장 그만두고 무직인데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로케어365 · 로케어365 상담팀 답변

개인회생 신청 중에 직장을 퇴사하게 되어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기존 회사에 퇴사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직 상태가 되더라도 법원에 별도로 퇴사 사실을 반드시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소득 변동에 따른 변제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소득 증빙을 하는 것이 개인회생 자격 유지에 유리합니다. 만약 소득이 아예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재신청을 고려할 만큼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의 채무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소득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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