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할 때 최저생계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변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요. 혼자 살고 있는데 제 월급에서 얼마를 생활비로 쓸 수 있을까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133만 원 정도를 생계비로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은 낮아질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상황에 맞춰 최적의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