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채권자 집회

일용직인데 채권자 집회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로케어365 · 로케어365 상담팀 답변

일용직이라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서 채권자 집회 날짜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출석 안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 진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생업이 우선이므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출석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불출석을 이유로 인가를 바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 위임장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무소에 맡기시면 편하게 처리됩니다.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새출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 드립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는 어떨까요?

소득·상황을 넣으면 3분 만에 알 수 있어요.

무료 자가진단 시작 →
365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