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통보 여부

회사에 개인회생 신청한 거 알려야 하나요

로케어365 · 로케어365 상담팀 답변

직장에서 개인회생 진행하면 동료나 상사가 알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회사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회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판 절차이므로 회사가 알 수 있는 공식적인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분위기나 인사 기록에 남는 것을 우려하신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외비로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이므로 회사의 승인 없이도 충분히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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