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공동명의인데 내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인정받는 건지 아니면 전체 면적을 다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의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50으로 공동명의라면 아파트 전체 가액의 절반이 본인의 재산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이 지분 금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지분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본인의 채무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로케어365와 함께라면 복잡한 지분 계산도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