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공동명의인데 제 지분만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집 전체가 아니라 제 몫의 지분만 재산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동명의 재산은 전체 면적이 아닌 본인의 소유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50퍼센트 공동명의라면 아파트 가액의 절반이 본인의 자산이 되며 나머지 절반은 배우자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회생 진행 시 채무자의 실제 기여도와 소유권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집을 팔지 않고도 본인의 지분만 계산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로케어365와 함께라면 복잡한 지분 계산부터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