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공동명의인데 제 지분만 개인회생에 넣어도 되나요
남편과 집을 반반씩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집 전체를 다 내 재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 지분만큼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전체가 아닌 본인의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대 5로 나누어져 있다면 아파트 전체 가액의 절반을 본인의 자산으로 포함하여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본인 소유의 비율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분 파악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값이 높다면 지분만큼만 반영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전체를 다 넣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로케어365와 함께라면 복잡한 계산 없이 최적의 재산 배분을 도와드립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