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부양가족 산정

직장인인데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로케어365 · 로케어365 상담팀 답변

매달 월급으로 생활비와 대출금을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과 어린 자녀도 제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실질적인 생계비를 부담하는 가족이 핵심입니다. 미성년 자녀나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산정 대상이 되지만, 형제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별도의 소득 증빙을 통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부양가족 산정은 개인회생 자격과 변제금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새출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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